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은 오산교육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상근직 및 강사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직원은 재단의 미션 및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재단 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재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의 예산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직원은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재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학생 및 시민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학생 및 시민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①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사업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①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의 자산,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 행위로 학생 및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① 재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재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재단을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생 및 시민과 사회 각 계층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등 녹색경영 실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① 재단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에 의한 포상 및 징계는 인사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