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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 총칙
    제1장 총칙
    제정 2019.07.26
    •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오산교육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상근직 및 강사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책임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미션 및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재단 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재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이익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의 예산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재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 학생 및 시민에 대한 윤리
    제3장 학생 및 시민에 대한 윤리
    • 제13조(학생 및 시민존중)

      ①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학생 및 시민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학생 및 시민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14조(학생 및 시민만족)

      ①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사업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15조(학생 및 시민의 이익보호)

      ①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의 자산,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 행위로 학생 및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학생 및 시민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16조(임직원 존중)

      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17조(공정한 대우)

      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1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19조(삶의 질 향상)

      ① 재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재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0조(지역사회발전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재단을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생 및 시민과 사회 각 계층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3조(녹색경영)

      임직원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등 녹색경영 실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제24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보칙 및 부칙
    제6장 보칙 및 부칙
    • 보칙-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보칙-제26조(윤리강령의 운영)

      ① 재단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조(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에 의한 포상 및 징계는 인사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