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성 조례(안) 입볍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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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촌동 | 작성일 | 2017-03-21 | 조회 | 1617 |
첨부파일 | |||||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7.3.21~4.10(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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