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토지
- 미등록 공공용 토지(도로ㆍ구거ㆍ하천 등)
- 미등록 도서
-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
- 기타 미등록 토지
신청방법
신규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첨부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신청기한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처리기간
구분 | 측량 | 측량검사 | 지적공부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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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5일 | 4일 |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