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민원인의 민원처리과정상 권리를 사전에 인식하고 민원인의 권리 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하고자 민원 미란다 도입
추진 내용
- 시행시기 : 2015. 8월 ~ 계속
- 대 상 : 전 부서
- 주요내용 : 민원인 권리에 대한 내용 고지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 누구나 차별 없는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오산시「민원인 권리헌장」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