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 오산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량 함양과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각 급 학교에 대한 학술지원 사업 지원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